2026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신청절차 : 복학신청 → 예비 수강신청 → 수강신청 → 등록(등록금 납부)
[복학신청]
○ 복학신청: 2026.8.3.(월) ~ 9. 20.(일)
※ 8월 중으로 복학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원 및 전역증 사본(병역휴학자만 해당) 소속 학과(부)사무실 제출
※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후 학과(부)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면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됩니다.
○ 예비 수강신청: 8. 11.(화)8:30 ~ 8. 13.(목)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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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7조(시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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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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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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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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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7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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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
[휴학 연장 신청]
○ 휴학연장 종류: 일반휴학→일반휴학, 병역휴학→병역휴학인 경우
○ 신청기한: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 연장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휴학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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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40조의 1(휴학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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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1학기 복학예정자: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2학기 개강 전까지) 휴학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
○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관련 서류 학과(부)사무실 제출
○ 병역휴학 후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됨
[초과학기:9학기 이상 수강생]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확인(9.7.월 오후 2시 이후) → 등록금 납부
○ 초과학기 등록 문의: 경리과(055-32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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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등록금 감면)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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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정규 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의 과정 가.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6 나.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3 다.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 1/2 라.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문의처]
○ 복학 관련 문의: 소속 학과(부)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 등록 관련 문의: 경리과(055-320-3030~1)
교 무 처 장